Q. 2023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중에 2곳에서 근무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없으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조심2013중4847, 2014.01.24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현근무지에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내에는 언제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점,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참조),「소득세법」 제73조, 제138조 및 제141조에서 재취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근무지의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할 것과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근무지의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의사의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합산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Q.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증여개시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을 말하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합산과세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후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다시 10년 후(성년이 된 이후)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 타인의 주식계좌로 받은 공모주 대체입고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주식계좌에서 이체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자녀의 주식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후 이체받는 경우에는 자녀의 주식계좌를 활용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전자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후자는 5천만까지 이체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 지방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파트 양도시 취득원가와 취득부대비용(취득세, 법부사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며,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등은 양도비용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됩니다. 또한, 주택의 이용펀의를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샷시교체, 거실 및 방확장비, 냉난방 시설 교체비 등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Q.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주는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억원이 추가공제되며,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해 주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을 혼수용품으로 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