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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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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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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받을때 차비에도3.3퍼 공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등도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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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없이 거래가능한 최대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중심으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부모 →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자녀 → 부모 : 5천만원 연인관계 : 0원친족 : 1천만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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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돈 빌려줄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제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면 차용증과 입금증으로 입증이 용이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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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비속 무상 증여 금액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므로 아들은 5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 미성년자인 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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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일이 2022년 3월~2024년 7월이므로 2024년 7월까지 원금이 상환되어야 하나, 2025년 1월부터 원금을 상환하여 2025년 3월 1일에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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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현금을 이전하든 자동차를 이전하든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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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영수,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중에 동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질의와 같이 6월에 제공받은 용역을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데 이 세금계산서가 월합세금계산서이며, 영수나 청구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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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주식 투자하면 매년 평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평가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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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은 부부증여 후 바로 매도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부가 상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는 2025년부터 적용되며, 올해까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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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연말정산시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보험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6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IRP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RP계좌는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연금저축보험과 IRP계좌에 모두 불입하는 경우라도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보험에 6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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