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공제 혜택으로IRP가입하면 세제혜택이 좋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RP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과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입니다.다만,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900만원의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Q. 할아버지한테 5천증여받고 부에게 5천증여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되며,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등으로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1억원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부가 생존해 계신 경우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30%)가 적용되므로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증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피부양자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용돈)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