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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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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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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도 연말정산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하는 것이며, 9월에 휴직이라면 1~8월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직자가 아닌 재직중인 자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출된 것도 공젝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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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의 현금을 자식 통장으로 일시적으로 옮기는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에 현금을 이전한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데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수시기에 맞춰 회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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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고정자산 잡을 때 가격에 부대비용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매금액에 취득세 등 관련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므로 취득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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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문화공연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의 공제율은 3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공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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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 소득이 년 100만 이상일 경우 체크해야 될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는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연령은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인적공제 이외에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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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운송업 종사자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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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운송업 지출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세무상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결제(계좌이체)한 경우라도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결제하였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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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얼마까지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부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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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양도차익에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6주를 매도했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6주를 양도하고 4주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6주에 해당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양도가액=200만원×6주=1,200만원취득가액=100만원×6주=600만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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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인어른께 2~3억정도 증여?받으면 세금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인어른이 자녀 1인에게 3억원을 중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아래 같습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1천만원+1.5억원×20%=4,000만원신고세액공제=4,000만원×3%=120만원납부세액=4,000만원-120만원=3,880만원다만, 혼인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1억원=1.5억원산출세액=1천만원+5천만원×20%=2,000만원신고세액공제=2,000만원×3%=60만원납부세액=2,000만원-60만원=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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