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서 문화공연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의 공제율은 3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공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미성년자 자녀 소득이 년 100만 이상일 경우 체크해야 될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는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연령은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인적공제 이외에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얼마까지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부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Q. 장인어른께 2~3억정도 증여?받으면 세금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인어른이 자녀 1인에게 3억원을 중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아래 같습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1천만원+1.5억원×20%=4,000만원신고세액공제=4,000만원×3%=120만원납부세액=4,000만원-120만원=3,880만원다만, 혼인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1억원=1.5억원산출세액=1천만원+5천만원×20%=2,000만원신고세액공제=2,000만원×3%=60만원납부세액=2,000만원-60만원=1,9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