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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입원을 하게 되면 병실비, 입원 치료비 등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통원치료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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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으로 진료나 치료를 하고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나온다면 청구해도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세대별실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4세대실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부분은 병의원급 공제금과 20%중 큰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항목은 최소3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한다음 보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의 경우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받을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면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험금청구가능한 기간은 3년이므로, 소액이라면 모아서 한번에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신 보험의 통원 한도가 정해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토원 한도 안의 청구라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병원 가실때 마다 청구가 번거롭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자체가 미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그렇겠지만

    3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모아두셨다가 한번에 청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통원치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장을 해주지만, 통원 진료비가 적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 비급여 항목의 경우 2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최소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청구 가능한 보험금이 몇 천 원에서 많아야 1만 원 내외로 적은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25,000원을 지불했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0~5,000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보다 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나 접수 과정이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구 건수 자체가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통원 치료를 자주 청구할 경우 향후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나 심사 기준 강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소액 청구는 보험사로부터 과다청구 고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여러 건의 통원 치료비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질병 이력 관리나 회사 단체보험 등 별도의 청구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원 치료비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손보험을 통해 굳이 청구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절차의 번거로움과 장기적으로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청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실손보험의 통원한도에 따라 청구여부를 생각해보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4세대실손은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갱신시 보험료인상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비는 급여의 경우에는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는 최소 자부담이 1만원 이상입니다. 즉 1만원보다 더 많이 나와야 실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비가 1만원도 채 안 나오거나 1만원 1만 2천원 이렇게 나온다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만원 이상이 자부담입니다. 역시 2만원보다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나온다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는 소액 청구 해도 상관없고, 3세대,4세대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 지급액이 많아지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비급여 소액이라면 청구를 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면 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통원치료시에는 의료비가 소액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면 보장금액이 적게 되나 굳이 청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공제비용이 다릅니다.

    통원이라면 5천원,1만원,1만5천원 이런식으로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고, 약제비 8천원을 공제하고 주는 약관이 많습니다.

    정확한 가입시기를 말씀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통원치료비가 소액이라도 보험금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이상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