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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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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친이 전 과거를 얘기를 햇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단지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어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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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실제로 도금된 것이었다면 사기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시고 물건을 받아오시는 것이 그나마 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형사고소를 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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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경찰에서 2차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구금,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원한다면 응해야 하십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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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물림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승소 판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신 금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병원비 및 기타 수익감소에 따른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되며, 금액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확인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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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시글관련 쪽지나 챗팅문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쪽지로 특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범죄로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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