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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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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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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보행자가 부딪쳐서 보행자가 크게 다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보행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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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투표권 상실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와 선거권 제한은 무관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투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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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은 하시되 보증금 반환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잔금시를 최대한 늦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중계약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보증보험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최악의 경우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기관으로 문의해서 지급절차, 시기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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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에서 중고거래 예약금을 걸었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몇일씩 지연된 것도 아니고 몇시간 정도 지연된 사정으로 예약금을 몰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다는 것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적어도 예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예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때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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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이거 무조건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정해진 일자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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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 머리를 돌로 찍은애를 고소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돌로 머리를 찍었다면 살인미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일단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낼 것이고, 그에 따라 수사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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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A가 술을 마신 사실을 다른 가족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동승하게 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방조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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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이중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계약은 두명의 임차인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하고 두번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계약 자체에 별도의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까지 지급을 받는 것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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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 보거나 카톡을 하는데, 이것은 운전법규에 위배되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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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없는 무기 징역이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는 신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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