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법관의 임명과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제104조, 105조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