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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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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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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죄 민사 질문입니다. 변호사 수임시 오히려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만원 정도되는 소액사건에서는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받아내기 어렵고 오히려 금액적으로는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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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t 연체금 분납중입니다. 법원 출석 등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kt측에서는 변제를 서두르게 하기 위해 위협?을 하는 의미에서 법원등기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명확하고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바로 법적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10월 정도 분납이라면 kt에서 일단은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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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남편 사망후 성인양자 임의로 파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에 의해 파양을 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민법 제905조 각호의 사유가 있을때 파양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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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발언을 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예를들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성적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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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서 내가 친것과 상대가 나를 쳤을때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가 친 경우에는 과실이 훨씬 더 크게 잡히겠으나, 만약 상대가 과속을 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쳤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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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탈장비 승계시 계약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렌탈장비의 승계는 해당 렌탈장비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능여부 및 조건이 정해지겠습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승계할경우 같은 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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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가 와서 잘몰라서 급합니다 왜 그러는거 일까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하던 도중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를 확인한 것으로, 혹시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입니다. 별달리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해당 문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해보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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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있음이사를가는데자주하는게아니라서힘도들지만아무런생각이없네요이사짐센터에서계약했는데매월금요일과30일은이사비용이평일보다40만원이더비싸다고하는데진짜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포함된 내용은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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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교1학년 남동생과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있는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 입니다. 동생이 자꾸만 저를 때리고 동생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어서 질문을 남깁니다.협박하고 제 책가방 발로 차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고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부모님께 상담을 하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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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근에서 타블렛을 샀는데 연결선없이 왔거든요 근데 판매자는 본문에 선없단걸 안적어놓고 한다는말이 사서쓰라고합니다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거래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부품을 누락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거래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취소 및 해제가 가능하므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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