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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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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6일 작성 됨
Q.
임차인 월세 2년 계약만료후 구두계약으로 연장 될 경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를 요구할 시기를 놓쳐 연장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야 합니다.새롭게 연장된 기간도 2년 적용이 됩니다.월세 인상을 한 것이 주변 시세의 변화 등 사정에 비춰 정당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정당한 인상이며, 이 경우 연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차감은 가능하겠으나 결국엔 법정 소송으로 사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주장은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네 계약해지 주장을 하시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임차인과 의견이 다른 상황이므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2025년 4월 26일 작성 됨
Q.
차량 접촉사고 보험 사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더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접촉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보험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완전한 대응방법입니다.
민사
2025년 4월 26일 작성 됨
Q.
민사관련에 궁금합니다 이게 금전변제약정서 무효로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협박을 하거나 강요 또는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며, 한편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6일 작성 됨
Q.
집 매매시 중개 수수료가 다 다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을 뿐이며, 중개사와 고객 사이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민사
2025년 4월 26일 작성 됨
Q.
아이디팜 계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정보를 속여서 1대주와 연락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를 기망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4월 26일 작성 됨
Q.
거대 양당인 민주당/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선일정은 각 정당마다 각자가 정한 기준과 규칙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2025년 4월 26일 작성 됨
Q.
메뉴판과 상당히 다른 음식이 배달 온다면 이것도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뉴와 전혀 판이한 음식이왔다면 고객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증거사진을 남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2025년 4월 26일 작성 됨
Q.
불법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후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시청만 했었는데 사이트가 갑자기 터졌다면 수사가 시작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가능성, 사이트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했을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그 행위를 탐색하기 불가능하며, 금전거래나 업로드 등 행위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4월 26일 작성 됨
Q.
초상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영상으로 촬영 후 배포한 경우 초상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의 행인을 촬영하고 게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민사
2025년 4월 26일 작성 됨
Q.
계약 파기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초안을 보냈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니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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