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장 질환이 있어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검사결과지를 진단서 대신 실비 청구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안녕하세요!실손보험 청구하신다면, "진료비 영수증"만 있어도 된답니다^^실손보험 가입한 보험사콜센터로 전화 먼저 하셔요!그럼 필요한 서류 안내도 해드리고 문자로도 남겨 드릴꺼예요^^몸조리 잘 하시구요!(참고)소액청구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지만, 일정금액이상 또는 수술/입원등의 치료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고.-요청서류도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음.그래서 꼭 먼저 전화 확인을 하시는게 좋아요^^
Q. 지나가다가 바닥이 놓인 안경을 밟아서 안경테가 부러졌는데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아이고..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질문을 보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안경이라 잘 보이지 않았을거라 너무 억울한 상환이 되버렸네요. 잘잘못을 따지기엔 안경비용이 크지 않아 애매하지만요. 만약 책임공방이 생긴다면 "질문자님이 그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상대방(안경주인)은 과실이 없었는가?"당연히 이렇게 과실을 따져 봐야 할텐데요. 제가 결론을 내릴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경이 눈에 띄지 않는 물건이며.통행가능한 공간을 이동중 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안경주인이모두 사용하는 공용공간에서 안경을 제대로 보관 못한 과실이 커 보입니다. 약하고, 파손시 다칠수 있는 위험한 안경을 바닥에 둔 과실안경주인의 머리바로 옆에 둔 안경을 밟았을 정도로 신체 가까이 붙어 있던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까지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경주인과 과실다툼이 생긴다면솔직히 머리아프고, 싸우기도 싫고, 신경쓰기 싫다면 일부 배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ㅠㅠ
Q. 국민연금을 저희 세대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납부 인구감소와 수령 인구증가와 맞물려서 재원이 고갈되고, 그로 인해 현 어린세대들은 차후에 국민연금을 못받는 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답니다. 연금재원을 관리한다면, 누구보다 더 잘 알것입니다. 이건, 현실일 뿐이구요. ^^재원이 고갈되지 않게 노력할꺼예요!납부금액도 계속해서 조정하고, 수령금액도 계속해서 조정하고. 납부연령 / 수령연령 등도 조정하겠죠^^그 외에도 연금운영 수익에 따라 또 변동이 있을텐데요.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재원 운영 수익이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 재원 축적에 기여한 것보다, 수령(지급)되는 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고갈 문제는 발생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정책적으로 잘 풀어서 기여분 보다 더 받는 세대가 있다면 미래세대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금은 노후 대비용이고, 그러다 보니 초장기 상품입니다. 아주 긴 기간동안 안정되게 운영이 되야 한다면. 그 어떤 연금제도 보다 저는 국민연금이 가장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