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04 가족일상배상책임 1억 보장관련 문의
1세대 실손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04 가족일상배상책임 1억은 어떠한 사항들을 보장해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남의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손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누수,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자전거 사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04 가족일상배상책임 1억은 어떠한 사항들을 보장해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우선, 해당 질문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내용이 많음을 이해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해당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④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즉, 상기의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상해, 물적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때 이를 1억범위내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상기 사유는 그리 크지 않으나 아래가 중요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 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 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 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 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⑪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상기 사유를 제외하고 보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중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물어줘야 할 경우,
커피를 타인의 물건에 쏟아 물어줘야 할 경우,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로 타인과 부딪쳐 타인이 상해를 입어 물어줘야 할 경우,
주택이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물어줘야 할 경우 등등
보상하는 경우는 많은 유용한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에 실수나 얘기치 않은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입게 했을때 피해를 본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배상하는 담보입니다 예로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관수리 아랫집 피해부분 수리등 아이가 놀다가 실수로 나믜 물건을 망가지게 했을때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04의 가족일상배상책임 1억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또는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사고나 업무 중 사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일상에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보장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주소상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이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 이며우리 집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도 보상이 되며 최대 1억원 한도 안에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크게 보면 2가지 보장을 해줍니다.
①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인한 우연한 사고
②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보장범위는 가족까지 보장이 가능하구요!
동거 친족
별거중인 미혼자녀도 가능!
정확한 내용은 아래 사진 첨부 합니다. (약관의 일부)
[ 2009.04.01 개정판-DB손해보험 ]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 관리 잘못해서 다른집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중이 아닌,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하시다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에 보상을 해줍니다. ^^
워낙 보장 범위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모든 예시를 들기는 어렵지만요!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험으로 물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청구 많이 하는 몇가지 예시 들어 드립니다.
1. 가족이 타인에게 끼친 배상책임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 중 남에게 신체적·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장
예) 아이가 놀다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파손
2.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장
예) 산책 중 강아지가 행인을 물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때
3. 자전거 사고
본인 또는 가족이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보장
예) 자전거 타다 실수로 주차된 차량을 긁었을 때
4. 공동주택(아파트) 누수 사고
아파트나 빌라에서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줬을 때 보장
예) 욕실 배수관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젖어 보수비를 물어줘야 할 때
5. 인테리어·가전제품 파손
실수로 타인의 집에서 물건을 망가뜨렸을 경우 보장
예) 친척 집에서 TV를 실수로 넘어뜨려 파손
몇가지 예시 말고도 광범위한 보장이 되구요!
다만,
"보상이 안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의적인 사고 라던가.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라던가.
영업중 일어난 사고
자동차사고
등이 있구요.
이 부분도 해당 상품의 약관을 붙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부딪혀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출근길에 남의 핸드폰을 실수로 쳐서 고장낸 경우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1억 한도 내에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 배상은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며 자동차 보험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인, 대물로 나뉠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때 이를 보상해주며 또는 나의 실수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