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박경식 전문가
(주) 인카금융서비스
Q.  보험가입할때 신용점수도 조회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해요~!! ^^ 건강보험 가입할때 신용점수 조회 안해요^^건강보험은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 하지 마시고, 좋은 보험 준비해 보셔요^^● 신용점수 조회를 물어 보셨는데요. 보험업무 보는 분들은 신용조회를 따로 못해요^^대출업무 같은 여신업무를 보는 분들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안다고 조회는 못하구요. 필수로 고객님 동의가 있어야지 조회 가능하답니다!
Q.  교통사고 상해 의료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라 될줄 알았는데 안되서 당황스러울겁니다.1세대라도되는 상품이 있고,안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려면 약관을 봐야 합니다.■ 정확한 재확인 방법가입보험사에 면책결정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면책결정문에는 면책된 사유가 나옵니다)■ 약관 첨부해 드립니다.- 질문으로 추정한 M보험사의 2009년 약관입니다.- 질문자님 상품과 다르다면 참고만 하시고, 맞는 약관을 꼭 확인해 주세요.사진1 - 상해의료비사진2 -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죠.사진3 - 보상하지 않는 항목중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단,사고 과실 부분이 나에게도 있어서->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부분은 보장이 됩니다.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사로 보상청구해 보셔요. ^^
Q.  배우자 실비가 1세대 우체국 실비입니다. 올 하반기에 갱신예정입니다. 1세대 유지와 5세대 환승 중 어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옛날게 좋다는건 알지만, 비용이... 그놈의 보험료가 계속 오르니까 그 비용때문에 고민이 되실겁니다. ■ 아래 2가지 경우라면, 일단은 현재 실손을 유지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실손을 비갱신으로 가입했거나(정말 오래된 버전이죠)2-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나이대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연령이 높으면 젊은분들보다 병원비는 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현재 쓰는 병원비가 내는 보험료만큼 또는 그 이상이라면 한 가지라도 이런 경우에 있다면, 현재 실손을 일단은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릴께요. ■ 아주 세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현재 실손 보험료가 얼마인지. 현재 실손 보험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한지(만기)현재 실손은 보장한도가 얼마인지. 가입자분의 현재 건강상황가입자분의 가족력갈아 탔을때의 실손 보험료. 등등 아주 자세하게 파악하고, 비교해 봐야합니다. 미래 병원을 얼마나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실손 전환은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설명듣고 이해하시고 선택하신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편하게 얘기 할 수 있는 가까운 설계사(또는 관련업 전문가)분과 많은 얘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Q.  K7469가 특정질병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상품마다 [특정질병] 구성이 다르답니다. -> [가입한 상품 ]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질문 주신다면, 가입한 보험상품명, 가입한 특약 (특정질병부분) 을 사진으로 올려서 질문주시면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해당되는지 약관을 확인해 드릴꺼예요^^
Q.  집을 매도후 누수가 났을경우 대비한 매도인의 보험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상품으로 누수 관련 보장을 본다면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지만, ---> 실거주 조건이라야 하므로 안됨 X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특약이 있지만, ---> 피보험자의 실제손해를 기준하기에 X '매매를 한다면, 내 소유물이 아니라서 보장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누수 많이 어렵죠?질문 주신거 처럼 통상 6개월로 끊어서 해줘라 마라~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6개월내 누수(하자)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매매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누수 발생시점과 원인을 따져 봐야 하는데요. 매매전부터 누수가 있었고, 알리지 않았다면매매자의 책임이 있죠. 반대로 매매후 수리 및 인테리어등을 하면서 없었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불편한 분쟁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 책임도 아닌데 머리 아프게 되죠!이때를 대비해 2가지를 대비해 보세요! ● 매매계약시 분쟁을 막기 위해 집상태 정확하고 투명하게 확인 및 알리기 -현상태(아랫층으로 누수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매수자에게 고지해 주시고, 매매계약서에 현상태를 작성 해주세요(누수없음)매매계약서에 특약 추가하기- 하자발생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면 "현 누수없으며,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는 조건을 추가해 주세요. 매수인에게 누수관련 보험(보장)을 준비하시라 권한다면 베스트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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