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6월 6일이나 8월 15일 등 법정공휴일일 때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도 받고 추가로 1.5배를 더 받는것이 맞나요?맞다면 주말(토,일)근무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수당을 받아도 월차는 발생하는거죠?-> 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단순히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Q. 역량부족으로 늦게 끝나는 경우엔 시급으로 안쳐준다는 회사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건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사장이 보내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제 이야기 이였습니다...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제 역량이 부족해서 늦는것 이기에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 것이 노동법 상으로 맞는 행동인가요?->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직원 퇴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상당히 피곤해질 것 같아서, 이를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 까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여부가 핵심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7월13일~7월23일 은 A업체와 단기 근로계약서를7월24일 부터는 B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런 경우 A업체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유연근무를 하려고하는데요.회사방침에 있다면 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도 반려시킬 수 있는 건가요?-> 유연근무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무제가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그 도입에 관한 요건이 달라집니다.단순한 시차출퇴근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삽입하였다는 전제로 자유롭게 실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