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관련 질문 (조퇴 /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주3일 21p근무 중인데요하루 조퇴를 해서 21p중에서 4시간이 빠져 17시간으로(주) 시간이 줄었는데요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시던데 원래 그런건가요?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간타임인데 저는 조퇴나 중간에 빠져도 15시간이 넘어가면 받는다고 알 고 있어서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조퇴 등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