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장이 전직 조폭이라는데 임금이 지급안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회사사장이 전직 조폭이라는데 임금이 지급안되고 있고 그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만두는 날짜 통보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정해진 날짜가 다가와서 나간다고하면 못나간다면서 협박이나 욕설 폭력등을 행사할까봐 두렵습니다 저의 괜한 걱정일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런일이 발생시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박이나 욕설, 폭력은 모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를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무사 통해 노동청에 사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제한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협박이나 욕설 폭력등을 행사하는 경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장이 전직 조폭이라는데 임금이 지급안되고 있고 그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만두는 날짜 통보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정해진 날짜가 다가와서 나간다고하면 못나간다면서 협박이나 욕설 폭력등을 행사할까봐 두렵습니다 저의 괜한 걱정일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런일이 발생시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 폭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절대 근로자를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과 경찰서 모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근로 요구,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미지급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를 강제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합의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에 인수인계를 하거나, 후임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날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사용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계속 근로를 강요받으시면 출근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박이나 폭력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