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째에 연차 발생과 맞물려 퇴사할 때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월 18일에 1년이 되는 날이고,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10월 18일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예의상 1달 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니 10월 4일 즈음에 사직서를 내려는데요1년을 채울 시 이때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니, 뭔가 .. 1년이 채워지기 전에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 같고..1년이 되기 전 퇴사 의사를 내보임에도 ,, 연차 15개 수당은 요구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토, 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 근로계약서 작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토,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하여 근로계약 하였는데 공휴일 근무 1.5배 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근로계약서 대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정OT계약을 통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초과되는 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