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통상 임금은 급여 명세서에 포함된 모든 것이 통상임금인가요 현금으로 받는 수당 같은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