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주15시간 이상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야간 근무는 1.5배로 지급하니까 . 야간 근무자는 일주일에 10시간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야간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X. 15시간 아르바이트.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따라서 피보험확인자격의 청구를 활용해보시길 바라며, 단순히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주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월급의 50%만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산을 했을때 약 110만원 가량 되는데,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