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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슴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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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는 14년 차 경비원 조금씩 떼인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을 앞둔 14년 차 경비원이 그동안 계속 시간 당 몇백원씩 부당하게 떼여 덜 받았을 경우 해당 부분을 퇴직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여부 문의드리며

가능 시, 방법 및 필요 증빙 서류 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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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부족하게 받은 경우 받아야할 임금과 받은 임금을 정산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오래된 체불금에 대하여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한 경우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는 관련 입증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앞둔 14년 차 경비원이 그동안 계속 시간 당 몇백원씩 부당하게 떼여 덜 받았을 경우 해당 부분을 퇴직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여부 문의드리며

      가능 시, 방법 및 필요 증빙 서류 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해당 범위 내에 임금체불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 가지고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