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단체톡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카카오톡이 잘 되어 있어 회사에는 어느 곳이나 단톡방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업무 시간 외에 단톡방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근히 스트레스 받네요 뭔가 이야기했는데 대답이라도 안 하면 다음 날 꼭 이야기가 나오네요이런건 괜찮은 것인가요?-> 단체 카톡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다만, 온라인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혹여 근로시간 외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2.11.01 입사하여 23년 1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1월까지 다닌다고하면 11월에 15개의 휴가를 몰아서 쓰고 갈 수 있는건가요??그럼 혹시 물어내야할 돈이나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이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을 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하며, 이에 대해 불이익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