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 2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던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 또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이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로 들어가나요?통상임금과 근무시간별 1.5배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요?->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취업규칙에서 휴일로서 공휴일을 정해둔 것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모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면 자회사의 직원들을 권고사직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회사의 수익이 연결매출로 잡힐텐데, 이 경우 비용 효율화를 위해 모기업이 자회사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나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은행에는 정리해고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라 해봤자 희망자만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데, 일반 기업에는 있는 해고나 권고 사직이 은행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리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행하는 해고이니 만큼,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마다 상황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