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직원을 수습평가후 바로 해고통보했을 때 지급해야할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법상30일분 이상이지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규율되며,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고, 그에 따른 30일분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에서 4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4일 정도 일한거에 대해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5일 미만 근무시에는 지급이 안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 이든 급여 지급 해야한다고 따지니 여태 사직서 쓰라는 말 없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써야하니 오라고 하는데 꼭 가서 사직서를 작성 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제공을 그만 두려는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다만, 사직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한다면 최소한 정기지급일에는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