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우유배달이나 쿠팡 배달처럼 직무과 관련없는 부업을 한다면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불평도 다소 줄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제 생각대로 이런 부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부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9/1날 입사했고 주 36시간으로 일하는 기준으로 저희병원은 365일 근무합니다.이번에 재계약을 안할려고 8월초에 원장님한테 8월말까지 하고 그만둘꺼라고 얘기할예정인데그럼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저는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니라는분도 계셔서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만 1년을 채운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의 징계에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징계란 업무명령이나 복무규율에 위반한 근로자에게 행하는 불이익 조치잖아요~ 그런데 징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마다 징계의 종류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의 내용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