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퇴직한 뒤 업무를 점검하던 중, 매우 중요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이런 경우 퇴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급여 및 퇴직금 환수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실제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배상받으시려는 경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남자직원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남자직원이 육아기단축근무를 쓸수있냐고 물으면서 회사에서 승인을 안할까봐 걱정하더라구요제 생각에는 저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사용했으니 될거같은데 회사가 꼭 승인해줘야하는 의무나 법이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며, 남자라는 이유로 이를 승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 근로시 통상시급? 기본시급? 적용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시 시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통상시급 ((기본급+식대+근속수당+자격증수당)÷209시간) 적용인지요?기본시급 (기본급÷209시간) 적용인지요?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포괄임금이나 고정OT계약 등의 체결로 인하여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이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그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