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급 휴무 관련, 14일 동안 휴무일 때 제 급여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 사이에는 토,일의 경우(총4일) 쉬는 날도 무급 휴무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만약 개인 사유가 아니고 병가일 경우 같은 상황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의 규정상 병가를 유급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무급처리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