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는다는데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만8세에서 만12세로 아이들의 나이도 올라간다는데.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바,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첫째 육아휴직 중 복직일 한달반 앞두고 둘째 임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10월 복직으로 알고 계시는데 또 둘째 생겨서 연장한다고 하면 눈치주실 것 같아 걱정이에요 ㅠㅠ이럴 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혹시 이 상황에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각각 별도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하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령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