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발적인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주휴수당이나 퇴직금~연차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모두 공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