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말서를 3회 작성하면 해고사유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작년에 시말서를 1회 제출했고,이번 달에 내가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고 시말서가 언급되었습니다.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실수도 아니고, 일종의 확인 과정인데, 해당 상사는 '말을 진짜 안듣는다'고 비춰진 사안입니다.시말서 3회면 해고 사유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해고 사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단순히 시말서의 횟수 누적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가령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넘기기만 한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식비 및 교통비를 고려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상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② 다만, 식비 혹은 교통비 등의 임금으로, ③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