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1년 동안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근데 일부 받아야 하는 수당을 적게 받은것 같아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해당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노동청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체불액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지시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본인 결혼식(공가) 발생시 적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 본인이 결혼 하는 경우 회사에서 공가 7일 부여하고 있는데요예를들어 8/24(목) 결혼식인 경우 24일 기준으로 7일을 부여한다고 하면8/24 ~ 8/30(7일)이렇게 가능한데근로자가 휴무일이 들어가 있어서 결혼식 당일 개인연차 2일 사용후 다음주에 7일을 사용한다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공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결혼식에 의한 경조휴가 등은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적용될 내용입니다.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통한 지침을 수립하시어 그에 따라 실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