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휴일 1일 근로(8시간) 시 다른날 대휴를 줘도 되지요?(근로자 동의)혹 10시간 근로할경우 8시간은 다른날 대휴로 주고,나머지 2시간은 ×2로 4시간 보상휴가 발상하면되나요?->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의 휴일 대체를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이러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대체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