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해당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무급휴가의 경우 임금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