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일까지는 일해야 연차수당 15일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면(계약에 있는조건. 한달전에 퇴사통보하기)회사측에서 계약 만료인 20일까지만 근무하게끔 할 수 있나요?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이상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한달에 월차를 2번이상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달 초에 월차를 사용하엿는데일이.생겨서,월말에. 한번 더 월차를 이용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 입사는 2023 년2월에. 햇읍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잔여 휴가가 있다면 충분히 더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임시 공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년 10월2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언론에서 10/2일을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임시 공휴일이확정될 경우 연차 사용 없이 쉴수 있는 건가요 ? .. 아니면 임시 공휴일이 연차를 사용해야 나는 건가요 ?->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없이 휴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