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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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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와 연장근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저의 소정 근무일은 월 ~ 금 08:00 ~ 17:00 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과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인가요 아니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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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로,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주휴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시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됩니다. 일요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가산이 되지 않으므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 휴일 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무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주휴일에 출근하면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어서 휴일근무이고

      2. 연장근무는 퇴근시간 지나서 일하는 경우나 출근일이 아닌 토요일(보통 무급휴무일로 휴일과 다름)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고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소정 근무일은 월 ~ 금 08:00 ~ 17:00 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과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인가요 아니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건가요?

      -> 연장근로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말 그래도 휴일에 행한 근로를 말하며, 주휴일이나 그 외의 휴일에 행한 근로를 휴일근로라고 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이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다면 해당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도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이며, 8시간 이후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중 주휴일로 정한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이고 다른날의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일은 휴일인 것이고 토,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