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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

동시에 퇴사를 통보하게될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3년8월4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이야기 하다보니 같은 날짜에 퇴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심지어 마지막 근무일까지 동일합니다.

이 경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시에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는 없나요?

마지막 근무은 9월4일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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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연히 다른 동료 근로자와 퇴사일이 동일하다고 하여 곧바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동시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1개월 전에 통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근무일까지 동일합니다.

      이 경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시에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는 없나요?

      마지막 근무은 9월4일에 할 예정입니다.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같이 퇴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퇴사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같이 퇴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근로자가 동시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