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퇴사를 통보하게될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3년8월4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이야기 하다보니 같은 날짜에 퇴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심지어 마지막 근무일까지 동일합니다.
이 경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시에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는 없나요?
마지막 근무은 9월4일에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연히 다른 동료 근로자와 퇴사일이 동일하다고 하여 곧바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동시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1개월 전에 통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근무일까지 동일합니다.
이 경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시에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는 없나요?
마지막 근무은 9월4일에 할 예정입니다.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같이 퇴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퇴사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같이 퇴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근로자가 동시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