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인수인계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알바를 그만두려고하는데 인수인계 안하고 가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한글파일로 해야할일 정리해서 보내면 그것도 인수인계로 처리 되나요? 그리고 한달 일했는데 꼭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방법 내지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인수인계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한게 아니라 사업주 재량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인계인수
의무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약정이 있다면 인계인수를 하고 나오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전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업무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로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한달 일한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두려고하는데 인수인계 안하고 가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한글파일로 해야할일 정리해서 보내면 그것도 인수인계로 처리 되나요? 그리고 한달 일했는데 꼭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인수인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인수인계가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와 협의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인수인계 의무를 명시하였다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한글파일로 정리해서 보내는 경우도 인수인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고 나가시면, 리스크가 많이 없어집니다.
실무적으로 별로 위험이 없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