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및 승진급 평가에 체력검증(마라톤)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 사무직종 또는 영업직 관련사항입니다.업무관련성은 낮은 편이라 보는데요,회사의 사풍이라서, 또는 체력은 업무의 기본요건이므로 체력검증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게 타당하다 볼 수 있을까요?-> 평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에 따라 사규에 따라 정해질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태 및 태도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이 없을 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 지도 궁금하구요 예를 들어 몇회이상 지적을 했을 때 개선되지 않았고 징계를 몇 번 했을 때 횟수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몇회이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