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력부족 회사 퇴사 희망의사 밝혔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직 수습기간인데 일이 도통 적응되지 않아 힘이 듭니다.. 계속 폐를 끼치는것도 싫고 상사도 답답해하는게 느껴집니다.자신에게 100%맞는 회사는 없다는걸 알지만 제가 나가는것이 저에게도 회사에게도 좋아 보입니다.그런데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고.. 업무를 하기엔 역량 부족이고.. 강하게 나갈 자신감도 없고..인력부족 사업장에서 퇴사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거절한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사직이 가능한 것 입니다.다만, 사직 통고를 한 이후 최소 1개월 이후에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적으라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적으라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제공일의 다음날이므로, 8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9월 1일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