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좀더 세부적 조건은1. 평일 월ㅡ금 9시ㅡ18시 사이에는 회사업무만 진행2. 주말에 회사 쉴 때 일용직 용역 업무 진행3. 해당 일용직 업체로부터 현금받음입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바, 해당 내용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