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08.01 입사해서 2022.12.31까지발생되는 월차 4개 사용 완료2023.01.01~2023.12.31까지 회계연도 연차 6.5개 발생되는 거랑 1월 2월 월차 2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8.5개 사용 했습니다.!출산휴가 때문에 사용 못한 월차가 현재 2023.07.31까지 5개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08.02 퇴사 하려고 합니다.혹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으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가 입사시에는 15시간 이상 근무자였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간을 주 1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작년 9월에 입사를 했고 올해 7월에 근무시간을 변경하였는데요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