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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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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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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 지급 하는데 야근강요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은 '야근 수당을 지급 하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가?'입니다.그리고 주 69시간 근무제는 시행 안하는 걸로 아는데, 최대 주 근무시간 몇시까지 야근을 시켜도 괜찮나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이상 사용자가 그 실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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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사람을 뽑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면접을 진행하며 신입사원을 뽑는데 스팩을 볼까요,아니면 인성을 볼까요.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답변을하는 스팩이 좋은 사람과 서글서글한 외모와 밝은미소로 친근한 인상을 주는 다소 딸리는 스팩중 어느쪽이 나을까요.?->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상을 정하시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채용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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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실 저는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이곳을 계속 다닐지 말지 선택을 하고 싶어요.그런데 어쨌든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하루만 일했다 해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사업주 측에도 추후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1. 그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교육만 받는다 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바라실 것 같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2. 만약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육받은 이후에 "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며 자진퇴사를 선언해도 괜찮을까요?3. 그렇게 된다면 저에게 교육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회비용과 시간, 점심식대는 제가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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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 강제성을 띄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내에서 연장근무및 특근을 강제성을띄고시켜도 되나요? 일은 바쁜데 사람들이 잔업및 주말튼근을 안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물량을 맞추기가 너무어려워서.... 강제로 시켜도 될까요 ? 안할시 패널티 적용해도 될까요?->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으로 연장근로의 실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서 실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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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업에 대한 우리 나라 인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이라는게 팀웍도 중요하고 단체집단이라....혼자 잔업을 않하기도 그렇고...아뭏든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하지만 정확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기본 8 시간을 준수해서 일을 하고...나머지 잔업은 해도그만 않해도 그만인 노동자의 선택사항 아닌가요?의무적으로 잔업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그 실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 실시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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