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을 반만 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이상하게 공휴일에 일을 하면 일당을 절반만 주는데요. 그게 1.5배가 맞다고 하면서 자꾸 하루 일당 절반만 주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을 임금(월급제인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 2.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당연 임금분 1배, 3.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바로 해고할 경우 통상 한달 임금을 줘야한다 이런게 있나해서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