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하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1차같은 경우는 8일치만 들어와서61,568원x8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원 정도가 차이납니다.하한액인 61,568원으로 계산할때 492,544원인데,들어온 금액은 492,530원 입니다.차액분은 왜 발생하는걸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하여 원단위 절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계산법2022년 4월21일에 입사했는데 산재로2023년 요양급여2주하고또 무급휴가2주시 2023년 에 쓸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4월21일에 입사했고 2023년 6월과7월에합쳐 산재로 요양급여2주 또 병이 안나아서 무급휴가2주 했습니다 2023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연차는.몇개인가요회사에서는 2023년 사용가능한 연차가 총14개라고 하는데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