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사 시간은 법으로 몇분을 보장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일했던 (주)디에이피라는 회사는 식사시간을 15분 밖에 않줘요..밥을 씹어 먹는게 아니라 훌훌 말아서 마셔야지 시간안에 밥을 먹을수가 있어요...제 말은 기본 8시간처럼 근로시간이 정해졌듯이 식사 시간은 몇시간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알고 싶습니다....가르침 부탁드려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월차수당,년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월차수당,년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반영되나요? 회사에 따라 모두 같나요, 각기 다르나요?->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