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이 도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만60세가되어 정년이 되신분이세요.임금 변동으로 인해 1월1일자로 근로계약서 재 작성시 본사에서"5월부터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수정 후 승인완료하였습니다." 라는 코멘트만 달고 승인을 하였습니다.이분의 입사일은 5월 20일이며, 촉탁직 전환시 본사에서 계속 근로에 대한 질의를 한적은 없습니다.계속 근무중이시며 촉탁직으로 전환 후 임금,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이럴경우 꼭 퇴직처리 후 퇴직금 및 연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년은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로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퇴직 정산을 하신 이후에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기산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영 매장에서 중간관리 전환시 위로금 지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 8월 백화점 직영 매장에서 중간관리 매장으로 전환 한다고 본사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저는 1년이안되어 퇴사 처리가 되는데 기간이 안되어 퇴직금은 안된다 하고 위로금으로 알아봐준다고 합니다. 위로금은법률상 정해진게 없어 주는 회사 마음이라고 하는데요근로자 입장에서 2~3개월치 통상임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안내 받으신대로 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정해진 부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어느선이 적정선인지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연차수당의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후 연봉 협의 아닌 통보로 인해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3개월 근무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난 시점 제 월급은 10만원 오른 상태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협의 과정은 당연히 없었으며 통보로 전달 받았습니다.이 통보에 저는 응해줄 생각도 없으며 이렇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 할 생각이 없으므로 오늘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응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요청하는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일을 해줘야하나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사직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