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여금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정산의 경우 근무일을 21년도 2월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인 22년도 9월로 해야하는지?2. 가끔씩 받은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건지?->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상기 요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일이 아닌 실제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여금이 퇴직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24년2월 그만두는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로 이 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일까요?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업무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고 관련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