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수당 미지급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속합의서 관련하여 야근수당 미지급 동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당시에는 계약서를 제가 썼으니까 증명이 되나보다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니 계약서를 쓰던 안쓰던야간수당 미지급 동의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혹시 위반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내용이며,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