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을 할때 두군데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 일이 줄어서 퇴근후에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에 근무를 해도 돈을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가 휴일에 근무를 해도 이상하게 급여를 더 안 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안주고 그대로 휴일에 일을 합니다. 신고해야될까여?->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신 이후 해당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