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하면 시급 적용을 어느때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는 재직 기간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퇴직시에 잔여연차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연차는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며, 시급제 입니다.21년 연차수당을 지금 퇴직시점에 지급한다면,21년 당시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23년 퇴직시점인 지금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아프다고 결근했습니다. 아픈 사람 일 시킬 순 없으니 없는대로 하긴하는데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네요.앞으로 아파서 빠지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여러차례 발생한다면 솔직히 다른 튼튼한 사람 쓰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근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동일한 결근을 대비해서라도 진단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결근 등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 임금제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경우에는 따로 식비외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주말에 근무햇을 경우에는 대체 휴일을 하루 따로 나와서 쉬고있어요.그런데 법적으로는 원래 주말에 일했을 경우는 휴가나 수당을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토요일에 나와 일했다면 대체휴일이 1일이 아닌 1.5일을 요구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시간외근로에 관한 부분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본인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추어 법정 기준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