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보통 집을 매매하게 되거나 목돈이 필요할때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요.만약 땡겨서 받게 되면 급하게 쓰고나서 다시 되돌려 갚아두는 건가요?아니면 받은 만큼은 없어지고 다니면서 새로 쌓이는건가요?퇴직금을 받고 나서도 그뒤로 계속 다니게 됐을때는 퇴직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만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무조건 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해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다시 되갚는 개념이 아닌, 정산이후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하라는데 자기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하고 입사한 지 3개월은 안됐는데 어이가 없네요전 직원은 했는데 못한다고 하면 어쩌냐고 하니 자기 역량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ㅡㅡ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시키면 실업급여 해줘야 하는거죠??->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을 시켜야한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단체로 여름 휴가를 지정햇는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1달전에 공지를 햇는데 본인 사정으로 여름 휴가를 변경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미리 숙소나 여행 계획을 세운 직원 입장에서 대표에서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잇나요?-> 여름 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와 협의를 이루시어 해당 날짜에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변경없이 해당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