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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나요?

찾아보니까 5인미만은 야근수당도 없고 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도 있더라구요.


최저월급인 2,010,580원을 준다고 하시는데 새벽까지 야근하면 야근수동도 못받고 노예처럼 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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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에게는 2,010,58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까 5인미만은 야근수당도 없고 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도 있더라구요.

      최저월급인 2,010,580원을 준다고 하시는데 새벽까지 야근하면 야근수당도 못받고 노예처럼 일하는건가요?

      ->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에 근로한 시간만큼 곱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2,010,580원은 주 40시간 기준 월급이며 해당시간보다 더 근로하면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부분은 임금을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으로 1.5배가 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만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